잡아바어플라이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일: 분기별 25만원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1년 4분기로 나누어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지급 일정 1.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조회하기 2. 지급내용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3. 지급일정 2분기 신청기간: 2023.06.01-2023.06.30(금) 18:00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99.0..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