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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일: 분기별 25만원

by 뷰티플라 2023. 6. 18.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1년 4분기로 나누어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지급 일정

1.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조회하기

 

2. 지급내용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경기지역화폐-섬네일

 

3. 지급일정

 

2분기 신청기간: 2023.06.01-2023.06.30(금) 18:00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3.02-03.31 23.03.14-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06.30 23.06.14-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10.02 23.09.14-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21 23.11.01-11.30 23.11.14-12.08 12.2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성남시는 2분기 지급개시가 10월 이후로 예정

 

기본소득-신청하기

 

지급방법 신청절차

1.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2. 신청절차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22년 3분기-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테이커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대리신청: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정책수당 지급

-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지급됨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본인 명의 후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시흥]

- 본인 명의 ; 

-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_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1811-6020)

 

[그의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 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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