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5천만원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간단 정리 정부에서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후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안내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만 19세 - 34세의 청년 대상(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함. 2)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이하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정부기여금 지급대상과 비과세 적용대상은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180% 적용 시) ①1..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