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간단 정리 정부에서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후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안내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만 19세 - 34세의 청년 대상(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함. 2)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이하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정부기여금 지급대상과 비과세 적용대상은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180% 적용 시) ①1.. 2023. 6. 14.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신청기간(목돈 5,000천만원): 6월 15일 출시 드디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저축하면 만 5년 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혜택을 주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1.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충족한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index.jsp)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을..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