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1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3+3부모육아휴직제 한번에 정리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커다란 문제이자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유가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은 숙련된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가능) 2.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