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금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첫 3개월 200만원 지원 회사에 근로자로 일하는 여성이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했을 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내용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 지원 2.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은 사업주에게 매월 200만을 지원 육아휴직 3개월 연속허용 시 사업주에게 3개월은 매월 200만 원 지원 자녀연령 사용기간 한 달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