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148억의 예산을 집행하여 40,0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 접수가능하니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매출액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 임,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2.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종료되니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누르고 신청하세요
3.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 로그인 후 민원접수. 신고 클릭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화면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선택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 신청 후 3-4일 후 신청결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림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방문 -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클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ㅗ 지원 공고 클릭
▶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 신청 후 3-4일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림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④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4.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어려운 시기에 고용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며 채무조정과 함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지
buti-lif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