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들을 격려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부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기준, 둘째, 소득기준, 셋째, 재산기준입니다.
첫째, 가구원기준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소득 100만 원 미만 소득)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둘째,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금액기준 이하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연간총소득은 양도 및 퇴직 소득,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것이다.
셋째, 재산기준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가능하며 2023년도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에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주식, 골프회원권 등 포함)이 포함됩니다.(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도 재산에 포함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이 전년도 6월 1일 자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종류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신청대상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말 - 9월 초 지급 | 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기한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10% 감액 지급) |
|
반기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전년도 상반기분) |
12월 말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3월 1일 - 3월 15일 (전년도 하반기분) |
6월말 지급 |
★정기 신청 대상자는 정기신청 기한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한 후 신청기간에 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부터 10%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지금 최대금액은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일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분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기존 | 변경(2023년부터)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전화 : 1544-9944- 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13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 후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홈텍스 모바일앱
3.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본 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릭 후 진행
4. 우편으로 발송되어 온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후 홈텍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후 신청 진행
5. 전용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
2023년도부터 '자동신청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증 장애인(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자동신청 1회 동의만 하면 2년 동안 신청대상에 포함될 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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