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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목돈마련 희망적금(수익율 2배)

by 뷰티플라 2023. 5. 2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는 수익률 2배의 희망적금입니다.

 

청년-통장-섬네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희망-두배-청년-통장-자격-확인

 

수익률 2배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신규참여자 10,000명을 모집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설계 지원을 위해 본인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원을 2년, 3년을 선택해서 저축하면 480만원,  1080만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위의 신청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2022년 7,000명 보다 3천 명 늘어난 10,000명이며 부채가 5천만원 이상 신청 제외조건도 사라졌고,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신청조건도 사라져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자격기준

거주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출생년월일 만 18세 - 만 34세(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근로이력 공고일 기준 일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근로 이력(2022.5.22 - 2023.5.21)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소득 신청일 기준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신청일 기준 부모(기혼시 배우자) 재산이 9억원 미만
국가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 이력여부
군 복무와 근로장학생 여부 의무복무(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근로장학생 여부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여부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참여 여부

 

희망-두배-청년-통장-신규-모집-공고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09:00 - 18:00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가입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나 다산콜재단 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처(변경)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 동사항 전체) - 정부 24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7. 근로 확인서류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위의 서류는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룰 놓치지 마시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적금, 수익률 2배의 복리적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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