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의 의미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직장의 사용자가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전후 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은 임신 후의 분만을 말하며 정상적인 만기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 기간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총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 휴가의 전체기간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된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그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을 때, 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일 때는 사업주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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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2023년 인상되어 월 210만 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2.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30일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210만 원, 총 630만 원 한도)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60일 동안에는 사업주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최대 2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요건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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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유산, 사산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 하지만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여 일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순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 확인서 신청일 검색(클릭): 확인서 신청일 검색을 누르면 회사에서 제출된 출산전후휴가확인서가 조회가 되어 선택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급여신청구분에 '출산전후휴가'가 체크로 표시됩니다. ▶ ⑦번 항목에 있는 '이번 회자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면 확인서 제출 후 1달 뒤 기간부터 자동으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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